상반기 대체조제 46품목 증가…총 4152개
- 김정주
- 2010-06-14 10:45: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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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미신고 업체 제품 1389개 인센티브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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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 의약품이 지난 1월 대비 46품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최근 공개한 5월 기준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 의약품은 대조약 479품목을 포함해 총 4152품목이다.
추가품목은 한미약품 수바스트정10mg, 드림파마 로레스토정, 종근당 리드로퀸정150mg, 동아제약 오스트론정150mg, 유한양행 리스넬정 150mg 등이다.
이 가운데 의약품 미신고로 1389품목이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점은 처방약 및 사용장려비용(조제구분 '9') 행의 단가 란에는 처방약의 상한금액과 대체조제약의 실구입가 차액의 30%(사용장려비용)를 정확히 산정 청구해야 한다.
또한 대체조제약('4') 또는 처방의약품('9')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에 청구토록 해야 하며 '4'와 '9'를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한편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는 약사가 처방약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 조제 시 약가차액의 일정률을 사용장려비용으로 지급해 합리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사용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 7월 1일 조제분부터 시행하고 있다.
단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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