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조제료 차등수가 청구 이렇게 하세요
- 김정주
- 2010-06-14 10:11: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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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토요일 오후 면제-일요일 적용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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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내달부터 차등수가 관련 청구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고시와 관련된 안내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진찰·조제료 등 차등수가의 경우 야간시간대 진찰·조제료에 대해 차등수가 적용을 제외한다.
단 1일 8시간 이상, 토요일은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며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조제료 등을 청구 시 반드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MT032, 개문시각)을 기재, 청구해야 한다.
7개 질병군 수가 및 분류체계의 경우는 질병군 세부분류코드 1자리에서 질병군부가코드 5자리로 변경된다. 예를 들어 복강경이용 수술 시 L이 ADC03로 바뀌고 명세서의 ‘항번호’ 기재항목도 3개에서 5개로 세분화 된다.
인공수정체재료대 사용 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MT031, 인공수정체재료대)을 기재, 일부 별도 보상항목(MRI, PET 등)이 포괄수가에 포함돼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주의가 요구된다.
기타 특정내역 신설의 경우 수술일자를 기재하는 수술 시에는 해당 명세서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JT013, 수술일자)에 기재, 청구해야 한다.
심평원은 "해당 요양기관에서는 이번 고시개정 내용이 오는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착오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청구방법에 대한 개정고시는 심평원 홈페이지(www. hira.or.kr/ 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청구방법)를 참고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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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 토요일 오후 면제-일요일 적용
2010-06-0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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