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증' 인터넷 발급 가능…11월부터
- 이탁순
- 2010-06-14 06:45:3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오송 이전으로 인한 민원불편 해소 기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청 오송 이전에 따른 원거리 민원인을 위한 배려책이다.
14일 식약청에 따르면 민원 편의를 위해 오는 11월부터 온라인 허가증 발급이 실시된다.
이미 식약청은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도 허가증을 받도록 시스템을 개편 운영하면서 의약품 허가증에 대한 온라인 발급을 준비해왔다.
더욱이 11월부터 오송 이전이 시작됨에 따라 직접 방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원거리 업소들을 위해 온라인 허가증 발급을 더이상 늦추기 어려워졌다.
현재는 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우편수령은 3일이 소요된다.
이에 허가증 사본을 통해 약가를 신청하는 등 사후작업이 이뤄짐에 따라 각 업소들은 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해 발품을 팔아왔다.
식약청 관계자는 "오송 이전이 시작되는 11월부터는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으로도 의약품 허가증을 발급할 계획"이라며 "인터넷상으로 허가증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만 내면 곧바로 그 자리에서 웹출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처리기한이 3일인 영문증명 등 다른 직접수령 민원 역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식약청 관계자는 "오송 이전 후에도 원거리 업소들이 가급적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의약품 허가증 인터넷 발급...마약류부터
2007-05-18 06:4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2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3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4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5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6"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7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8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9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 10"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