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용·내복약 동시 투약시 1회분 청구해야
- 김정주
- 2010-06-04 06:24: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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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병원대상 급여비용 청구오류 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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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투약료 총투 단순오류 하루 내원한 환자에게 경구약 63일분과 아트로벤트흡입액을 63일 투약한 A병원은 63회로 총투를 잘못 청구해 삭제됐다.
사례 2= 주사료 1회 투약량 산정오류 B병원은 휴물린알주를 1일 총투 1회 했음에도 1회 투약을 60으로 청구해 적발됐다.
오는 8월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확대시행을 앞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전국 180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례를 공개했다.
청구오류 사례에 따르면 진찰료 총투 단순오류의 경우 투약횟수와 일투를 합산해 총투를 계산, 청구오류를 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병 단위 인슐린제제의 경우 10ml당 단가로 고시, 1회 60Unit 사용 시 1회 투약란에 0.06으로 청구해야 한다. 심평원은 이밖에 약품 ml 단위를 일투란에 게재, 청구하는 처치료 일투 단순오류나 방사선 6매를 양측으로 촬영 후 일투란에 12로 청구해 적발되는 단순오류 사례 등도 추가로 공개했다.
한편 심평원은 이번 종합병원 간담회를 오는 18일까지 수도권 4회, 5개 권역별 5회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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