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직 전 LG 임원, '전직제한'에 사표
- 이탁순
- 2010-06-02 12: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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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생명, 동종업계 취업금지 위반한 전 임원 상대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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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상무는 삼성전자가 바이오의약품 신사업을 위해 영입한 인물.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생명과학은 1년간 동종업계 전직금지 규정을 문제삼아 김 상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양재영 부장판사)는 최근 김 상무가 퇴직 후 1년간 동종 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어긴 사실이 인정된다며 LG생명과학에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김 상무가 내년 2월까지는 삼성전자에서 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를 어길 경우 LG생명과학에 매일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최근 김 상무는 삼성전자에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
LG생명과학은 지난 2월 김 상무가 퇴직하고 삼성전자로 자리를 옮긴 뒤 '전직제한 규정'을 문제삼고 법적 싸움을 벌여왔다.
김 상무는 LG생명과학에서 국산신약 '팩티브'가 미국 FDA 승인을 받는 데 크게 일조한 인물이다.
이후 개발 임원으로 활동하며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힘써왔다는 전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LG생명과학이 라이벌 회사로 옮긴 '괘씸죄'를 적용해 소송을 걸어 이긴 것 같다"며 "바이오 분야에서는 명성이 꽤 높으신 분인데, 이런 일에 휘말려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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