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약사 일반약 판매 몰카 신고포상금 없다"
- 강신국
- 2010-05-20 12:40: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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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포상금 관련 규정 안내…조제행위는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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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조제행위 신고는 포상금이 지급되지만 단순 판매행위는 포상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19일 각 시도약사회에 보낸 약국 팜파라치 관련 공문에 따르면 약사법상 포상금 관련 조항에 무자격자 판매행위는 포상규정이 없다.

포상금 적용 대상은 대다수와 '조제'와 관련돼 있다. 즉 정당한 이유 없는 조제거부 비약사 조제 대체조제 내용 미고지 등이다.
단 약사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약을 판매하거나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판매한 경우는 신고시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에 팜파라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팜파라치 정보공유 인터넷 게시판에도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주장과 지급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맞서는 웃지못할 일이 발생하고 있다.
포상금 한도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으면 각 지자체 예산범위에서 벌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단 포상금 지급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며 미지급될 수 있어 예산이 풍족한 연초나 상반기에 팜파라치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약사회는 "최근 극성을 부리고 있는 팜파라치로 인한 선의의 피해 약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국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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