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리베이트 신고포상…내부단속 주문
- 허현아
- 2010-05-14 13:42: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약협, 마케팅·영업직원 윤리교육 등 강화 당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법령 시행으로 일선 제약사들의 내부고발 위험부담이 높아진 만큼, 내부직원 단속도 주문하고 나섰다.
제약협회는 14일 '리베이트 제공 등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포함 관련 공문을 통해 이같이 당부했다.
협회는 먼저 "제약산업을 둘러싼 정책과 제도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독려했다.
협회는 이어 "특히 영업 마케팅 현장에서 내부관리와 직원 윤리교육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한편 신고포상제가 실행 궤도에 오름에 따라 하위 규정 개정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협회는 "시행령에 맞춰 '공정거래법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도 개정고시될 것"이라며 "각 회원사는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1월 19일 리베이트 제공, 사원판매 등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포항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었다.
법령에서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부당하게 자사 또는 계열회사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사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신고대상으로 규정했다.
관련기사
-
리베이트 행위 신고하면 포상금…이달부터
2010-05-04 09:4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불순물에 기세 꺾였나...클래리트로 항생제 처방시장 '뚝'
- 2매출·현금 다 잡은 중소 제약, IPO 대신 내실경영 가속
- 3급여재평가 1400억 시장 기로...선별급여 등 내년 결론
- 4제약사들, 나프타 파동에 일반약 가격 인상 카드 만지작?
- 5도수치료, 7월부터 '급여권' 편입…가격·횟수 정부 통제
- 6K-바이오, 국제암학회 집결…데이터 좋지만 주가는 희비
- 7'내인성 물질' 생동기준 예외 가능할까…약심 '원칙 고수'
- 8"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 늘리자"...지차제 건의안 채택
- 9의협 "일부 업체 소모품 5배 폭리…부당 사례 제보해달라"
- 10동물약 규정 싹 바꾼다…갱신제·GMP·위탁생산 활성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