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벽구조 약국 개설 위법여부 이번주 결정
- 박철민
- 2010-05-04 12:29: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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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조사팀, 부산 현지실사…지자체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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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일 데일리팜과의 전화 통화에서 "현장방문한 결과를 바탕으로, 약사법과 의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이번 주 내로 지자체에 회신하겠다"고 말했다.
담합 여부에 대해 판단하겠다는 것으로서 향후 복지부가 O약국을 '의료기관 내 약국 개설'로 인정하면, 관할 보건소에서는 약국개설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를 찾기 위해 복지부는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사무관 2명 등 총 4명으로 이뤄진 현지조사팀을 부산에 파견한 바 있다.
논란이 된 O종합병원이 부산시 의사회장 소유이고, 부산시 약사회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 때문인 자칫하면 의약 갈등으로 불거질 소지가 있어 이례적인 현지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현지조사에서는 업소명칭 표시, 즉 간판의 유사성에 대해서도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에서는 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약국의 고유명칭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O약국의 경우, O종합병원과 동일한 명칭이 포함돼 있고 간판의 경우에는 동일한 글자가 유사한 색으로 강조돼 있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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