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계약학과 100명, 일반정원 전환되나
- 박동준
- 2010-04-29 12:19:1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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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부, 수요 부족해도 정원 보장 방침…"약대 무리한 선발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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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약대 계약학과가 당초 도입 목적과 달리 결과적으로 기존 약대의 정원을 늘리는 수단으로 활용되는데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한국약약교육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한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과 박주호 과장은 "계약학과 정원 100명은 일반 정원으로도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생각하고 있다"며 "(정원을) 다시 가지고 가거나 없애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계약학과에 대한 수요가 원활하지 못해 약대들이 배정된 총 정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계약학과로 할당된 100명의 정원은 교과부가 '약사 면허증 숫자'로 확보한 인원이라는 점에서 보장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비를 지원하며 지속적으로 계약학과에 직원들을 입학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제약산업체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서는 교과부초자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박 과장은 이 자리에서 "계약학과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을 지는 불확실하다"며 "제약산업의 취약성을 감안하면 2년 정도면 운영이 끝날 수도 있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과장은 계약학과 정원 100명이 축소되는 일을 없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오히려 일선 약대가 무리하게 이를 확보하려는 시도를 벌이다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아줄 것을 주문했다.
박 과장은 "계약학과 정원을 배정받은 대학들이 무리를 하게 되면 100명이 사라질 수 있다"며 "입시부정의 단서가 잡히는 등의 일이 벌어지면 사회적 지탄을 받아서 100명이 다 없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발언의 진위가 우선적으로 파악돼야 한다면서도 교과부가 실제로 계약학과 정원을 일반 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계약학과 정원의 일반 정원 전환은 학과 도입의 취지를 무색케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나 관련 법령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선 약대들을 상대로 교과부가 편법을 동원한 무리한 계약학과 선발을 자제해 달라는 발언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실제 교과부가 계약학과 도입 취지와 무관하게 100명의 정원을 보장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발언의 진위를 파악해 봐야할 것”이라면서도 "단순한 말 실수가 아니라면 명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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