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포상금 병의원 집중…약국 단 1곳
- 김정주
- 2010-04-27 1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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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24명에 상금 지급…최다수령액 531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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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해 요양기관 허위청구를 근절키 위해 마련된 포상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최고 수령자가 등장했다. 금액은 5317만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한 총 24명의 내부 공익 신고자에게 총 1억588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27일 발표했다.

특히 문제의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확인금액 기준, 병원이 8개소로 10억6225만6000원으로 가장 많이 부당청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요양병원이 5개소에 3억1668만3000원, 의원 12개소 1억6784만2000원, 종합병원 2개소 1억3204만5000원 순으로 드러났다.
약국의 경우 1곳에서 30만5000원을 부당청구 했다가 적발됐다.
사례를 살펴보면 포상금 최고액인 5317만원을 지급받게 된 A의료기관의 경우, 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건강검진 대상이 아님에도 검진 다음 연도에 정상 검진으로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청구하고 출장 암 검진이 불가한 지역에서 이를 진행, 방문 검진처럼 위장하는 수법을 써서 총 36개월 간 4억7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B의료기관은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방문횟수와 진료일수를 늘이고 사무장이 혈액을 채취, 검사하는 수법으로 총 2462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C의료기관의 경우 점이나 사마귀, 티눈제거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해 환자에게 진료비 전액을 징수하고 피부질환으로 청구하는 등의 방법을 써 총 659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나 적발됐다.
공단 관계자는 "내부 종사자와 일반인들의 공익신고 독려를 위해 홍보와 신분보장 강화 등으로 신고포상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된 사례는 2007년도부터 2010년도 분으로, 그간 공단은 2005년 7월 시행 이후 2006년 457만원, 2007년 3000만원, 2008년 1207만원, 2009년 2196만원을 최고 포상금으로 지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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