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C 크림', 다이어트 용도로 버젓이 판매
- 이탁순
- 2010-04-22 06: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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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매체·성형외과에서 과장광고…식약청 조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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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일선 병의원에서 화장품인 PPC주사를 살빼는 약으로 사용해 판매업자가 검거된 이후 이번엔 '바르는 PPC크림'이 불법 용도로 판을 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현행법상 화장품 제품은 의약품인 것처럼 치료효과를 내세워 판촉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러나 '바르는 PPC' 제품은 ' 지방분해' 효과를 내세워 성형외과 홈페이지에서도 버젓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22일 확인됐다.

지난달 식약청이 적발한 병의원은 PPC 주사의 불법 시술이 문제가 됐지만, 화장품을 효과가 검증된 의약품인것처럼 과장해 사용하는 것도 불법.
포털 홈페이지 검색창에 'PPC'를 입력하면, PPC 체중조절 효과를 내세우는 홍보성 기사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오고 있다.
기사 밑에는 지방분해 용도로 PPC 크림을 사용하고 있는 성형외과 광고도 나온다.
한 성형외과 홈페이지를 보면, PPC 크림을 바르고 난 전후 사진을 비교해 가며 체중조절 효과를 치켜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청 화장품정책과 관계자는 "PPC 제품은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화장품으로, 지방분해 명목으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건에 대해 "불법적 요소가 다분하다"며 제품 제조·판매사는 물론 이를 허위광고한 언론매체·성형외과 등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화장품법상 제조사는 허위광고 행위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식약청 관계자는 또한 "PPC 제품을 허위로 광고해 사용하고 있는 성형외과가 드러나면 해당 병의원은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바이오업체 관계자는 그러나 "일부 과대 광고한 부분이 없진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크게 문제가 되는지는 잘 몰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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