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합성 약제비 반환 수용불가"…소송 임박
- 가인호
- 2010-04-13 06: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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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 30여곳 간담회, 공단 고지 납부 거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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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약업계는 이번 원료합성 환수 소송과 관련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공단과 업계의 향후 공방전이 주목된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단이 최근 32개 제약사 111개 품목에 대한 원료합성 약제비를 반환하라며 각 제약사에 고지서를 통보하면서 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4월 15일까지 약제비 반환 고지서를 통보 받은 제약사들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제 2차 환수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
이와관련 제약사 30여곳은 12일 협회 고문 변호사인 LAW&PHARM 법률사무소 박정일 변호사와 함께 제약협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공단의 환수조치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상당수 제약사들은 공단의 일방적 납부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환수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제약사 관계자는 “약제비를 납부하는 것보다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금액을 줄일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납부금액이 큰 제약사 대부분은 소송을 선택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B제약사 관계자는 “공단이 본인부담금까지 포함해 고지납부를 했다”며 “대다수 제약사들이 승소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정면대응 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는 제약사들이 공단의 약제비 반환 통보 조치가 무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
실제로 어느 시점부터 환수 금액을 적용할 것 인지와 본인부담금 포함 여부, 원료 변경 시점 등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약사의 승소 또는 일부 승소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DMF제도 도입에 따른 등록기간 중 원료를 변경한 부분 등 충분한 사유가 입증될 경우 업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수 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약제비 반환금액이 미미한 일부 제약사 들을 제외한 대다수 업체들이 소송을 준비할 것이 유력해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공단측은 등재신청 이전부터 타사 원료또는 수입원료 사용(14개 의약품), 등재된 의약품을 인수한 후 타사원료 사용(6개 의약품), 등재된 이후 타사원료 또는 수입원료로 변경(91개 의약품)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해 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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