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재적발시 급여퇴출 입법안 타당"
- 최은택
- 2010-04-12 06: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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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복지부 "본법아닌 고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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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등 유통문란 행위와 연루된 보험약을 급여대상에서 퇴출시키는 입법이 타당하다는 국회 검토보고가 나왔다.
정부는 고시 등 하위법령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검토 내용대로라면 모법(건강보험법)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은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이 검토 보고했다.
이 법안은 전 의원이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과 함께 지난 2월 23일 제출했던 이른바 4개 ‘ 쌍벌죄’ 패키지 입법안 중 하나다.

1회 적발시 1년 미만의 급여정지, 2회 이상은 급여삭제(퇴출)로 매우 높은 수준의 벌칙을 부과한다.
전 의원은 그러나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갈음해 약값을 인하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포함시켰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이에 대해 “리베이트 행위는 의약품 가격상승 원인이고 R&D 투자액 감소 등으로 신약개발의 기회가 상실되는 사회적 낭비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로써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과 같이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모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은 수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는 거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감한다면서도 하위법령에 규정 가능하고, ‘투명화 방안’에서 같은 취지로 리베이트 2회 적발시 해당품목을 퇴출하는 방안을 고시에 도입키로 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의견도 김 수석전문위원은 소개했다.
그는 이와 함께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퇴출대신 상한가 인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은 의약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전 의원의 개정법률안은 입법상 모두 수용가능하고 타당하다는 게 김 수석전문위원의 해석인 셈이다.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 품목 아직 없어"
한편 최근 3년간 급여 중지처분과 급여제외 판정을 받은 보험약은 각각 76개, 1만848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급여중지는 안전성 서한 배포 등으로 인한 판매.유통 금지약물들이다.
또 급여목록 삭제는 허가취소, 미생산.미청구, 기등재약 목록정비, 자진취하 등이 원인이 됐다.
특히 고시기준 2009년의 경우 석면탈크 연루품목이 648개 품목이나 됐다.
아울러 유통질서 문란으로 인해 약가가 인하된 품목은 지난해 8월 제도시행이후 단 한 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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