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체 통제장치 없는 약가인하 우려 팽배
- 최은택
- 2010-04-09 18: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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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계, "희생만 강요" 볼멘소리…정부, "부작용 최소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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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준다면서 제약사들에게는 희생만 강요한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바라보는 제약업계의 정서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일부 도매업체들의 비정상적인 유통관행 때문에 약가인하 요인이 발생해도 ‘손해’를 그대로 감수해야 한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요양기관의 저가공급 강요나 뒷거래 요구는 한층 더 손발을 옥죌게 뻔하다.
복지부가 9일 오후 심평원 대강당에서 마련한 ‘시장형실거래가제 제도 설명회’에서는 제약업계의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다.
김상희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이날 “10월 1일 제도시행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김 과장은 “찬반내용은 이미 제약협회 비대위를 통해서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안다”면서 “제도 자체보다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문제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말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제도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메시지다.
김 과장은 또 “건보법 시행령 공포시기와 하위법령인 관련 고시 개정이 거의 동시에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1~2개월 이내에 제도시행을 위한 법령 손질을 대부분 마치겠다는 거다.
다만 새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질 신의료기술 관련 고시 개정은 조금 늦은 오는 7월께 입법예고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장형 실거래가제에 의한 약가인하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의 구매가격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2012년에 처음 적용될 것이라고 김 과장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관계자들의 우려는 만만치 않았다. 특히 일부 도매상들의 비정상적 거래관행에 의한 ‘선의의 피해’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았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사가 도매업체에 제공한 수수료, 마진도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또 요양기간의 지나친 저가공급 요구나 불법적인 강요행위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제어할 것 인지 정부의 의중을 묻기도 했다.
유찰사태를 거듭하고 있는 병원입찰에 대한 해법, 요양기관의 결제대금 회전기일 단축 강제화 방안, 공동구매에 의한 저가강요 제어장치 등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또다른 관계자는 “우리한테만(제약사에게만) 양보를 강요하니까 답답하다”면서 “제약사가의약품을 싸게 공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그에 부합한 베너핏도 제공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대기업 계열사 한 관계자는 “R&D 인센티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기준상 연구개발비를 반영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행사를 끝으로 다섯차례에 걸친 릴레이 설명회를 끝 맞쳤다.
김 과장은 “제약사들의 고충을 알겠다”면서도 “억울한 면도 없지는 않겠지만 제약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쪽으로 정책적 힘이 실릴 때까지 부정적인 요소들을 줄이려는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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