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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75건 차등수가 존폐논란 오늘 재점화

  • 최은택
  • 2010-04-08 06:59:19
  • 건정심 제도개선소위…DRG 개선안도 논의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 개선논의가 수면위로 다시 떠올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는 오늘(8일)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 개선(안)’과 ‘포괄수가( DRG) 개선(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9월 1차 회의 이후 7개월여만에 논란이 재점화되는 셈이다.

소위 위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3+2'안을 내놨다.

먼저 본안건은 ‘야간진료의 차등수가제 적용제외(1안)’, ‘차등수가 적용 기준 110건으로 상향조정(2안)’, ‘차등수가제 폐지 및 환산지수 조정(3안)’ 등 3개 방안으로 구성됐다.

또 추가논의 방안으로는 ‘야간진료의 차등수가제 적용 제외 및 적용기준 일부완화(1안)’, ‘차등수가제 폐지와 진찰료 야간가산제도 폐지연계(2안)’ 2개 안이 제시됐다.

세부내용을 보면, 본안건 1안은 하루 8시간 이상 진료하는 요양기관의 야간진료를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 안이 수용될 경우 연간 약 440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

2안은 차등수가 적용기준을 현행 75건에서 110건으로 변경하는 대신, 110건을 초과한 진료 건에 대해서는 수가의 65%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재정중립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추가 재정부담은 없다.

3안은 차등수가제를 전면 폐지하되, 2010년 환산지수를 최종 결정한 이후 절감액 만큼 환산지수를 조정하는 방안이다. 재정중립으로 소요재정은 없지만 환산지수를 조정하지 않을 경우 연간 약 8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추가논의 방안은 1안의 경우 하루 8시간 이상 진료하는 요양기관의 야간진료 건에 대해 차등수가 적용을 제외하고 대신 75건인 현행기준을 완화하자는 내용이다.

또 2안은 아예 차등수가제와 야간가산제를 동시 폐지하자는 게 골자다.

소위는 이와 함께 7개 질병군 포괄수가를 진료비용 및 빈도 등 진료량 변화와 행위분류변경, 약제.치료재료 비용 및 산정방법 변경을 반영해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정부안대로라면 재정은 2008년 기준 총진료비의 0.2%에 해당하는 약 1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9월 연구결과 보고를 겸한 1차 회의에서는 의료계의 경우 차등수가 폐지론을 주장한 데 반해 약사회와 한의사회, 가입자단체 등은 현수준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의견이 엇갈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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