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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이은재 의원 "일반약 낱알판매 허용" 발의

  • 최은택
  • 2010-04-01 12:39:26
  • 오늘 쌍벌죄 법안과 동시 제출

일반약 개봉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오늘(4월1일) 제출된다.

국회 행안위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실 관계자는 1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쌍벌죄를 도입하는 약사법,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일반약 낱알판매가 가능하도록 변경한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낱개 판매가 허용되는 전문약과 개봉판매가 금지되는 일반약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의사의 처방이 있는 경우에만 의약품을 낱알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일반약 개봉판매 금지는 불필요하게 많은 의약품을 구입하게 해 결과적으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가정에서 장기보관에 따른 부작용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장기간 보관하다가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이번 개정입법을 마련했다고 의원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약사법 48조(개봉판매 금지) 조항 중 개봉판매를 허용하는 단서조항에 '약국개설자가 일반약을 개봉해 판매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이 의원은 같은 날 리베이트 쌍벌죄를 규정한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한다.

이 법안에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게 자격정지 1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부당하게 제공받은 이익의 가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벌 이외에 부담금액의 2~5배의 벌금을 병과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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