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의원 "일반약 낱알판매 허용" 발의
- 최은택
- 2010-04-01 12:39: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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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쌍벌죄 법안과 동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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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실 관계자는 1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쌍벌죄를 도입하는 약사법,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일반약 낱알판매가 가능하도록 변경한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낱개 판매가 허용되는 전문약과 개봉판매가 금지되는 일반약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의사의 처방이 있는 경우에만 의약품을 낱알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일반약 개봉판매 금지는 불필요하게 많은 의약품을 구입하게 해 결과적으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가정에서 장기보관에 따른 부작용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장기간 보관하다가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이번 개정입법을 마련했다고 의원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약사법 48조(개봉판매 금지) 조항 중 개봉판매를 허용하는 단서조항에 '약국개설자가 일반약을 개봉해 판매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이 의원은 같은 날 리베이트 쌍벌죄를 규정한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한다.
이 법안에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게 자격정지 1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부당하게 제공받은 이익의 가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벌 이외에 부담금액의 2~5배의 벌금을 병과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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