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파견 '공중보건약사' 도입 급물살
- 강신국
- 2010-03-30 12: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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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4월부터 연구 용역…병역법 개정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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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와 같은 대체복무제도를 약사에게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30일 약사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9월까지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RN
연구용역은 서울대 약대 권경희 교수가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공중보건약사제도의 주요 골자는 6년제 약대 졸업자 중 군 미필자에 한해 병역법 제5조에 의한 보충역으로 대체 복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복지부는 공중보건약사제도를 도입해 의료기관에서의 무자격자 불법조제를 방지하고 보건소, 지방의료원 및 의료 취약지 중소병원 등 약사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기관으로 공중보건약사를 파견하겠다는 복안이다.
공중보건약사제도가 도입되면 약사 구하기가 힘든 지방 병원이나 야간약국 등에서 약사 수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약대 졸업자 입장에서도 군 복무 기간을 통해 직능 전문성을 살릴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중보건약사제도를 도입하려면 병역법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방부와의 부처 협의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미 복지부는 지난달 국방부 관계자와 실무 접촉을 한 바 있지만 국방부가 대체복무제도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공중보건약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중보건의사는 '계약직 국가 공무원'이며 40개월간의 의무종사기간을 마치면 병역법 제 34조 규정에 의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일반의인 상태에서 공중보건의사가 되면 중위에 해당하는 봉급을, 전문의를 딴 상태에서 공보의가 되면 대위에 해당하는 봉급을 호봉별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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