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 원외처방약값 환불대상 아니다"
- 허현아
- 2010-03-27 07: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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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서울대병원 승소판결…심평원 결정 법적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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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임의비급여의 타당성을 인정한 성모병원 판결에 이어 보건당국의 진료비 환불 결정을 뒤집은 서울대병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의료소송의 최대 쟁점인 임의비급여와 원외처방 약제비 문제에서 고지를 선점한 대형병원의 승전보에 병원계는 적잖이 고무된 모습이다.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는 26일 서울대학교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 환불통보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진료비 환불 민원을 제기한 비소세포폐암 환자 유족에게 3044만여원을 돌려주라는 심평원의 결정을 재판을 통해 뒤집은 사례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내과 이 모 교수는 말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보험이 적용되는 항암화학요법 대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레사'를 1차 약제로 처방했다가 환자가 사망한 후 진료비 환불 분쟁에 봉착했다.
유족측이 민원을 통해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자, 심평원은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이레사' 처방 약제비 전액을 반환하라고 처분한 것이다.
서울대병원측은 그러나 "문제가 된 비급여 투약은 보호자 사전동의를 충족했을 뿐 아니라 환자의 기대수명을 훨씬 연장했다"며 환불 무효를 적극 주장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단순히 요양급여비용을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병원에진료비 환불을 처분할 법령 근거가 없다"며 병원측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병원계는 무엇보다 임의비급여 및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대한 법원의 무효 판결을 받아낸 상징성에 주목하고 있다.
법원이 크고 작은 관련 소송에서 엇갈린 판결을 거듭해 온 가운데, 대형병원의 승소 선례가 여타 소송에 미칠 파장을 기대한 때문이다.
원고측 소송을 대리한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세승의 현두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임의비급여와 원외처방 약제비 문제가 혼합된 사건"이라며 승소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관련 "요양급여기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병원이 비급여로 원외처방한 경우 환자들이 진료비 확인민원을 제기하더라도 병원에 약제비를 반환하라고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는 해석을 덧붙였다.
반면 보건당국은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판결에 이어 그간의 환수 명분을 정면으로 거스른 또 하나의 판결 선례를 떠안게 됐다.
재판부는 "본 사건 '이레사' 처방이 건강보험 급여대상을 비급여로 처리하거나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나 환자 본인부담금을 초과 징수한 경우라 볼 수 없다"며 "사건 진료비는 수진자측이 원외처방에 따라 약을 구입한 약국에 지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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