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 병의원·약국 실명공개…15곳 내외
- 최은택
- 2010-03-23 07:17: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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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종별안배 연내시행…허위금액 15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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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22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회에서 진료비 허위청구 기관에 대한 명단공개 방침을 이 같이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허위청구 기관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발표된다.
법적으로는 허위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급여비 총액이 청구금액의 20% 이상인 경우가 해당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행정처분이 확정된 이후 위원회에서 최종 소명기회를 갖는다. 그만큼 명단 공개에 앞서 신중을 기한다는 것.
이 관계자는 “현재 행정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 사례가 4~5건 된다”면서도 “하지만 첫 공개인 만큼 종별 다양성을 고려해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양기관 종별로 고루 안배될 수 있도록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첫 공개대상에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 한방, 약국 등이 고루 분포될 예정이다.
그는 “대략 15곳 이상 20곳 이하 선에서 연내에 첫 발표를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제도가 안착될 3~4분기 이후에는 허위청구 기관명단을 분기별로 공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상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아직 시기를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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