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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높은 도매, 최대 500만원 연회비 차등

  • 박철민
  • 2010-03-23 06:44:16
  • 도협, 서면총회 77% 찬성…신규회원사, 입회비만 적용

도매협회가 올해부터 매출에 따라 연회비를 차등 적용한다.

도매협회(회장 이한우)는 지난 2월 정기총회에서 위임된 연회비 차등화 적용에 대한 회원사 서면총회를 실시한 결과 76.7%의 찬성으로 연회비 차등화가 확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정회원 및 대의원 총 463명 중 336명이 투표해 257명의 찬성으로 투표율 비례 76.7%의 찬성으로 나타난 것.

이에 따라 도협 연회비는 올해부터 연매출 ▲2000억이상 회원사, 500만원 ▲1000억이상 2000억 미만, 400만원 ▲500억 이상 1000억 미만, 300만원 ▲200억 이상 500억 미만, 200만원 ▲200억 미만, 100만원 등이다.

이에 따라 도협은 427개 회원사 기준, 3억8430만원에서 2억3570만원이 늘어난 6억2000만원으로 연회비가 증가했다.

한편 도협은 신규회원사의 경우 정회원 200만원, 준회원 100만원의 입회비만 내면 당해연도 연회비 및 회관건립기금 200만원이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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