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톨릭-3억, 연세-2억5천만원 과징금 부과
- 이탁순
- 2010-03-18 12:00:5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정위, 제약사에 기부금 강요…서울대·아주대 시정명령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건물신축, 부지매입 등의 명목으로 제약사에 기부금 제공을 강요한 4개 대형종합병원에 시정명령과 함께 카톨릭의료원에 3억, 연세의료원에 2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치 대상 병원은 카톨릭중앙의료원(카톨릭학원), 연세의료원(연세대학교), 서울대병원, 아주대의료원(대우학원) 등 4곳으로, 이중 서울대병원과 아주대의료원은 기부금 규모가 작아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렸다.
이들 4개 병원은 지난 2005년 3월부터 2008년 5월까지의 기간 중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 건물건립, 부지매입 등의 명목으로 거래관계에 있는 제약사로부터 약 241억원의 기부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금 모금 방식에 있어 기부금액 및 납부시기·방식 등을 기부자인 제약사가 아닌 대형종합병원이 경정하는 등 주객이 전도된 양상의 기부금 모금이 이뤄졌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기부금을 제공한 제약사도 한결같이 건물신축 등을 위한 기부금 요구에 대해 포괄적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한 무언의 압력 내지 사실상의 강요로 인식된다는 것.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의약품 거래관계를 무기로 기부금을 수령한 대형종합병원(주는 쪽이 아닌 받은 쪽)에 대한 실질적인 최초의 제재라는 데 있어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제약 연구비 기부행위 불공정 행위서 제외
2010-03-18 12:00
-
제약 기부금 강요한 대형병원 과징금 곧 발표
2010-03-11 12:1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2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3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4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5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6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7"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8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9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10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