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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톨릭-3억, 연세-2억5천만원 과징금 부과

  • 이탁순
  • 2010-03-18 12:00:59
  • 공정위, 제약사에 기부금 강요…서울대·아주대 시정명령

공정위 안영호 시장감시국장이 4개 대형병원의 기부금 강요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카톨릭중앙의료원과 연세의료원 등 대형병원 2곳의 기부금 강요 행위에 대해 총 5억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건물신축, 부지매입 등의 명목으로 제약사에 기부금 제공을 강요한 4개 대형종합병원에 시정명령과 함께 카톨릭의료원에 3억, 연세의료원에 2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치 대상 병원은 카톨릭중앙의료원(카톨릭학원), 연세의료원(연세대학교), 서울대병원, 아주대의료원(대우학원) 등 4곳으로, 이중 서울대병원과 아주대의료원은 기부금 규모가 작아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렸다.

이들 4개 병원은 지난 2005년 3월부터 2008년 5월까지의 기간 중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 건물건립, 부지매입 등의 명목으로 거래관계에 있는 제약사로부터 약 241억원의 기부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별 행위사실(단위:백만원)
공정위는 이들 대형종합병원이 '제약사에 대한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며 대형병원의 기부금 제공요구는 '이익제공강요'에 해당된다고 밝혔다.(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기부금 모금 방식에 있어 기부금액 및 납부시기·방식 등을 기부자인 제약사가 아닌 대형종합병원이 경정하는 등 주객이 전도된 양상의 기부금 모금이 이뤄졌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기부금을 제공한 제약사도 한결같이 건물신축 등을 위한 기부금 요구에 대해 포괄적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한 무언의 압력 내지 사실상의 강요로 인식된다는 것.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의약품 거래관계를 무기로 기부금을 수령한 대형종합병원(주는 쪽이 아닌 받은 쪽)에 대한 실질적인 최초의 제재라는 데 있어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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