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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연구비 기부행위 불공정 행위서 제외

  • 이탁순
  • 2010-03-18 12:00:58
  • 삼성·고대·길병원 무혐의…매출산정 어려워 정액 과징금

[분석]공정위, 대형병원 기부금 행위 과징금 부과

연세대학교 법인이 모 제약사 측에 기부금을 강요한 문건.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발표한 대형 종합병원의 #기부금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은 당초 예상보다 과징금 규모와 대상병원이 축소된 결과다.

공정위는 당초 #카톨릭중앙의료원, #연세의료원, 서울대병원, 아주대의료원, 삼성서울병원, 고대의료원, 가천 길병원 등 7개 대형종합병원의 혐의를 포착,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 가운데 기부금 규모가 큰 카톨릭중앙의료원과 연세의료원은 5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5개 병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카톨릭중앙의료원은 성의회관 건립을 위해 약 170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연세의료원은 병원 건립 명목으로 61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서울대병원은 병원연수원 부지매입 명목으로 4억7000만원을 받았고, 아주대의료원도 의과대 교육동 건립을 위해 강제로 4억5000만원을 모금한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서울대병원과 아주대의료원에 대해서는 기부금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시정명령만 내린 채 과징금을 산정하지 않았다.

다만, 카톨릭중앙의료원과 연세의료원에 대해서만 법에서 정한 '정액과징금'에 의거, 과징금 5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산정금액 적절치 않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기부금 규모에 비하면 과징금 액수가 적게 나왔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특진료를 부당 징수해 8개 병원에 30억원의 과징금을 처분한 것에 비하면 과징금 규모가 적은 게 사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해당 병원의 기부금 모집으로 제약사의 의약품 매출에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는 지 측정할 수 없어 공정거래법에 의한 '정액과징금'을 매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액과징금 최고 한도액은 5억원이다.

연구비 명목 기부행위는 강제성 입증 어려워

공정위는 또한 삼성서울병원, 고대의료원, 가천 길병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이들 병원들은 건물신축이나 부지매입 명목이 아닌 연구비로 기부금을 받았기 때문에 병원의 강제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설명.

연구비 명목 기부행위가 제약사 이익이 되는 측면에서 대가성이 아닌 자발적으로 이뤄진 경우가 참작됐다는 것.

공정위는 다만 연구비로 명목으로 기부금을 냈더라도 병원의 강제성 모집이 입증되면 조사해서 처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구비 명목 기부금 행위로는 대가성을 특정하긴 어렵다는 설명. 또, 앞으로는 공정경쟁규약에 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부행위가 이뤄질 것이라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기부금 제공 제약사만 80여개 확인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전원회의에서 이들 병원에 대해 재심사 합의가 있은 후 참고인 진술조사를 통해 보강조사를 해왔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규모 제약사를 빼고 약 80여개 제약사가 병원에 기부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대표성을 띤 16개 회사를 불러 조사했고, 14개 제약사가 이번 7개 병원과 연루됐다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혐의가 입증된 4개 병원들은 학교법인 명의로 제약사 측에 다각적으로 접근해 기부금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학교법인에서 산하 병원으로 금액이 오간 사실도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거래관계에 있는 제약사의 기부금 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렵다며 쌍방 중 강요를 한 쪽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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