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3 16:09:07 기준
  • #제약
  • GC
  • 약국
  • 제약
  • 판매
  • V
  • 체인
  • 신약
  • #유한
  • #매출
팜스터디

"해외서도 낙태수술 처벌받은 의사 거의 없다"

  • 최은택
  • 2010-03-17 17:47:18
  • 의료계 "허용범위 확대해야"…모자보건법 개정안도 제시

“전세계적으로 인공중절시술로 처벌받은 의사는 거의 없다. 법대로라면 많은 범법자만 만들어낸다. 현실적인 법이 절실하다.”

프로라이프의사회의 낙태수술 병의원 고발과 복지부의 종합대책 발표이후 낙태허용 논란이 전사회적 이슈로 확산되고 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과 국회 국민건강 복지포럼이 이 의제를 17일 ‘낙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주제 국회 토론의 장으로 이끌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세미나 패널토론에서 현행 법령을 개정해 낙태허용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낙태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프로라이프의사회는 불참했다. 토론이 한 방향(허용범위)으로만 흘러 참석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무(중대의대) 산부인과학회 대변인은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인공중절시술로 처벌받은 의사는 거의 없다. 법대로 하면 범법자를 너무 만들어 낸다”면서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현실적인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학회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현행 법령에는 낙태허용 사유로 모체에 대한 부분은 언급돼 있지만 태아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보완한 개정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학회의 의견은 추후 의견수렴을 거쳐 복안을 발표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장석일 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은 아예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개정안은 임신 12주 이내의 경우는 본인 동의에 의해서, 12주 이후부터 24주는 본인동의와 산부인과의사와의 상담에 의해 시술이 가능하도록 제안했다.

사유는 종전 5개 허용항목에 태아기형이 다발성 또는 심각한 기형으로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추가했다.

24주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지만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를 규정했고, 특히 인공임신중절은 의료기관에서 산부인과의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별도 언급했다.

장 부회장은 “(이것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이원희 복지부 가족건강과장은 이에 대해 “현행 법령과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칭 인공임신중절 법제위원회를 이번달 중 구성할 계획”이라면서 “(낙태) 허용질환, 모체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간.준강간, 결혼할 수 없는 혈족.인척간 임신 등 사회적 사유에 대한 세부허용 절차 등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와 1차 실무협의를 진행했다”면서 “오늘 토론에서 현행법 내용을 구체화하는 제안들도 논의과정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