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식대 등 2억대 리베이트…의사-영업사원 집행유예
- 강신국 기자
- 2026-04-10 09: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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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
- “의약품 선택 왜곡·환자 부담 가중 죄질 무거워”
- 포괄일죄 적용으로 공소시효 논란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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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원 인테리어 비용과 식대 등의 명목으로 약 2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사와 의약품 영업사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판매 프리랜서 영업사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B씨(6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와 함께 의사 B씨에게 리베이트 수수액에 해당하는 1억 4995만원의 추징과 가납을 명령했다.
사건을 보면 병원 사무장 역할까지 겸했던 영업사원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의사 B씨의 요구에 따라 병원 인테리어 비용, 비품 및 소모품비, 구인 광고비, 간판 설치비 명목으로 총 425회에 걸쳐 약 1억 5000만원을 제공했다.
또한 2018년 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총 619회에 걸쳐 4080만원 상당의 병원 식대를 대신 결제하는 등 총 1044회에 걸쳐 합계 1억 908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됐다. 하지만 법원은 반복적인 리베이트 수수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따른 포괄일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최종 범행일인 2021년 5월 31일부터 의료법 위반죄 공소시효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5년 9월에 공소가 제기됐으므로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의약품 리베이트는 의사의 전문적 선택을 왜곡하고, 치료의 적합성보다 이익 제공 여부에 따라 처방이 좌우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시장의 공정 경쟁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의약품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되어 결국 환자들의 부담을 키우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하며 협조한 점, 피고인 B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리베이트 금액 중 ‘식대’ 부분에 대해서도 추징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식사 당시 참석 인원수를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식대에 대한 별도의 추징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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