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관리 허점 틈타 현금·의약품 빼돌린 직원 '징역 2년'
- 김지은 기자
- 2026-07-22 12:00: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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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현금·일반약 절도…처방약도 본인부담금 낸 것처럼 속여 챙겨
- 법원 "추가 피해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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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수년 간 현금과 의약품을 빼돌리고, 처방약과 일반의약품까지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속여 챙긴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방의 한 법원은 최근 상습절도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약국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수년에 걸쳐 지역의 한 약국에서 근무하면서 약국 운영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점을 범행에 이용했다.
A씨는 약국의 현금 매출이 계산대 서랍과 조제실 내부 서랍에 보관되고, 조제실 서랍이 잠기지 않은 채 관리되고 있다는 점, 의약품 재고 점검이 자주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한 뒤 현금과 의약품을 몰래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현금·일반약 빼돌려…법원 "장기간 범행…추가 피해도 있을 가능성"
범행은 장기간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이 지급한 의약품 판매대금과 계산대 현금을 가져가는 방식을 사용했으며, 약국 내 일반의약품도 빼돌렸다.
범행은 단순 절도에서 끝나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약국 "영양제가 필요하니 먼저 가져가고 나중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뒤 실제로는 돈을 낼 의사 없이 마치 현금 결제가 끝난 것처럼 행동했다.
또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속여 처방의약품까지 수십 차례 받아간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법원은 범행의 반복성과 피해 규모를 무겁게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장기간 범행을 이어갔으며, 정확한 피해액 산정이 어려울 정도로 범행이 지속돼 공소사실 외 추가 피해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CCTV를 통해 범행을 인지한 이후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금액을 지급해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피해자 역시 별도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재판부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 회복의 기회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장기간 범행을 반복했고, 정확한 피해액 산출이 불가능해 공소사실 외 추가 피해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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