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씩 차이나던 약국 판매대금...CCTV 확인했더니
- 강신국
- 2025-09-18 10:09:2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직원, 63차례 걸쳐 약국 판매대금 1162만원 횡령
- 울산지법, 약국 직원 A씨에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 횡렴 혐의로 기소된 약국직원 A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횡령금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2024년 1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약국 정규직 사원으로 일하며 약국의 일반약품 판매, 약값 수납의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같은 해 3월 경 약국 계산대에서 업무를 보던 중 손님으로부터 약품 판매 대금으로 받은 27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가지고 나와 사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약국장이 쉽게 알아채지 못한다는 사실을 안 A씨는 3월 5차례, 4월 3차례, 5월 5차례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6월부터 횟수를 12차례로 늘려 약품 대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8월까지 총 63회에 걸쳐 합계 1162만 2980원을 임의로 가지고 나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범행은 약품 대금이 계속 차이가 나자, 약국장이 CCTV를 확인하면서 들통이 났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은 횡령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고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횡령액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확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관련기사
-
약국 문앞 의약품 택배 분실·절도 위험 현실로
2025-06-20 11:44
-
"약국 안내해 드릴까요?"...경광봉 든 호객맨 CCTV에 '딱'
2025-04-17 11:41
-
'옷 속에 슬쩍' 다른 환자가 목격…약국 대상 절도 잇따라
2025-03-06 17:0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50평 규모 수원 광교 메가팩토리약국 3호점 가보니
- 2플라빅스 19억·플래리스 77억…복잡한 제도에 다른 인하폭
- 3일동제약, 의원 시장에 CSO 도입…‘투트랙’ 영업 가동
- 4신라젠, 4년 전 도입 이중표적 항암제 FDA 희귀약 지정
- 5[특별기고] 대한약사회는 풍전등화 위기 앞에 민심 직시하라
- 66개→61개 양도양수 10배 급증...약가승계 종료 영향
- 7"다이어트 주사 27만4천원"…닥터나우, 버젓이 전문약 광고
- 8비대위 카드 만지작…약사회, '약 배송' 전면 확대 저지 총력전
- 9비대면 진료로 여러 곳서 '약 쇼핑'…처방약 해외 반출 정황
- 10계약금 2위·10년 만의 재회…한미, 의미있는 기술수출 낭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