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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쌍벌죄 선시행, 저가구매제 재검토"

  • 최은택
  • 2010-03-15 09:14:09
  • 곽정숙 의원, R&D 유인책 건보재정 지원 반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쌍벌죄를 먼저 도입해야 하며 정부의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재검토돼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또 제약사의 연구개발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는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일반회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의약품 거래 및 투명화 방안’과 관련,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곽 의원은 “쌍벌죄 없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면서, 쌍벌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의 방향성은 적절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시행방법과 세부내용에 있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쌍벌죄 도입입법이 국회 계류중이지만 세종시와 4대강 등 뜨거운 정치쟁점이 많아 4월 임시국회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라면서 “만약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다면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가구매제도 연기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 같은 근거로 실무를 맡고 있는 심평원도 제반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2011년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곽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또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높은 제약사 약가인하 폭을 경감해 주는 방안도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인정할 경우 건보재정에서 지출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약사 연구개발 유인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된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건보재정이 아닌 일반회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곽 의원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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