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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땜질처방에 유찰사태 일단 진정국면

  • 박철민
  • 2010-03-12 12:40:27
  • 업계 "시장 무시한 대가"…"시기 늦춰도 해결안돼" 우려도

"저가구매제 전면 재검토" 목소리 힘받을듯

복지부가 저가구매제 적용을 사실상 1년 유예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원내 의약품 공급차질에 대한 우려는 해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시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문제가 발생해야 대응에 나서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10월 이전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약가인하와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는 시행방안을 지난 11일 결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도매협회 등 관련 단체에 12일 발송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은 3월15일로 재입찰 등록 일자를 연기했다.
이에 따라 최근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영남대병원과 충남대병원 및 공주의료원 등 전국적인 의약품 유찰 사태는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도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재입찰 등록 시기를 당초 12일에서 15일로 늦춰 낙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도매협회 이한우 회장은 데일리팜과의 전화 통화에서 "회원사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며 "유찰 사태는 한풀 꺽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병원 유찰 사태는 정부가 저가구매제를 강행해 스스로 초래한 것인 만큼, 저가구매제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T'를 구성해 학계·업계와 함께 약가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실제로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에 귀기울이지 않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제약협회 회장단이 사퇴하면서까지 반대한 제도를 복지부가 밀어부쳐 이 같은 사단이 났다"면서 "이제 와서 적용시기만 늦추는 땜질 처방으로 문제가 해결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병원 유찰은 내년에도 반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가구매제에 대한 총체적이고 사전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A도매 관계자는 "이번 입찰에는 참여하겠지만, 내년 계약이 만료되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 같다"면서 "근본적 해결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의 이번 결정은 장기 편법 계약을 방지할 수 있는 기전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B도매 관계자는 "낮은 가격으로 의약품을 입찰하면 약가인하가 되지 않는 현 제도의 이점을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 구매력이 떨어지는 일부 병원의 경우, 장기 계약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리베이트가 오간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 계약이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C도매 관계자는 "덮어놓고 5년간 계약한다든지 하는 것은 일반적 상식을 벗어난 것"이라며 "복지부가 1년 계약만 인정한다든가 하는 것으로 못을 박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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