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이전 입찰계약, 약가인하 대상 제외"
- 박철민
- 2010-03-12 08: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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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구매제 발표 일부선회…서울대병원 등 잇단 유찰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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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제의 여파로 전국적인 병원 소요의약품 유찰이 빈발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제도 시행시기를 사실상 1년 유예하는 대책이 나온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1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10월1일 이전에 체결된 입찰계약에 대해서는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당초 입장에서 선회한 것으로써, 복지부는 계약 시점이 아닌 10월1일부터 유통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적용해 약가인하를 실시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번 결정으로 저가구매제의 실시는 사실상 최대 1년이 유예됐다는 지적이다.
늦어도 9월30일까지 입찰 계약이 이뤄지면, 통상적으로 이후 1년간 발생한 약가 차액에 대한 약가인하는 물론 요양기관과 환자 대상 인센티브가 발생하지 않는다.
최근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전국적 유찰 사태가 빈발하자 원내 의약품 공급 차질에 대한 대안이 없어 복지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이번 조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결국 복지부가 문제점을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제도 시행을 강행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병원 유찰 사태를 직접적으로 촉발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대한 제도적 하자를 개선하는 대신, 적용시기만을 연기한 것은 정책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늦어도 내년 9월30일 이전에 현재와 같은 유찰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을 그대로 남겨놓은 상황에서, 그 때에도 의약품 공급차질을 우려한 업계와 병원 및 환자의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병원-도매 간 합의에 의해 3년 또는 5년 등의 비정상적 장기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저가구매제가 사실상 저지되는 결과도 일부 빚어질 수 있다.
약가인하를 원치 않는 제약·도매와 인센티브 금액이 크지 않은 중소병원의 이해관계가 일치해 리베이트라는 과거의 관행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복지부의 결정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를 덮는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잘못 설계된 제도를 강행하다보니 발생하는 문제"라며 "내년이면 전재희 장관을 비롯해 저가구매제를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고 무책임한 행정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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