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공정위, 리베이트 내부고발제 도입
- 최은택
- 2010-03-11 06: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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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포상금제 시행…공정거래법, 올해 상반기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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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견에서는 신고접수를 먼저 챙기기 위한 경쟁양상을 띠면서 업계를 한층 더 옥죄고 있다. 제도 시행은 공정위가 한발 빠를 것으로 보인다.
정진욱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10일 데일리팜 미래포럼에서 “올해 상반기 중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당고객유인행위는 재판매가유지행위와 함께 공정위가 제약사에 철퇴를 가했던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행태로 사실상 리베이트의 다른 이름이다.
정 과장은 이날 포럼에서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다음달 공포될 예정이며, 하부규정인 고시를 개정해 곧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현행 신고포상법에는 ‘담합’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문업 불공정행위’ ‘대규모 소매업자의 거래상지위 남용’ ‘부당지원행위’ 5개 유형이 포상급 지급대상 행위로 규정돼 있다.
공정위는 여기다 ‘부당고객유인행위’ 등 2개 항목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정 과장은 이를 통해 “(제약산업의) 리베이트 행위 적발에 실효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목되는 점은 데일리팜 미래포럼의 또다른 주요쟁점인 복지부의 ‘의약품 거래 및 투명화 방안’ 의제에 최대 3억원의 리베이트 신고포상제 추진안이 포함됐다는 데 있다.
복지부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를 신고포상 영역에 포함시키고, 아울러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보상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방침은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이른바 리베이트 쌍벌죄 입법안인 의료법 및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에 반영됐다.
복지부 관계자도 “의료법과 약사법 등 모법을 개정해 리베이트를 신고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획기적인 포상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의 개정안에는 “국가는 이 법 위반행위(리베이트)에 관한 신고에 의해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해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문화했다.
하지만 이 방안은 리베이트 쌍벌죄와 연동돼 지난한 입법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점에서 현재로써는 공정위 신고포상제보다 늦게 제도화될 가능이 커 보인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리베이트에 대한 3중4중의 수사와 단속, 처벌이 만연한 상황에서 내부고발을 부추기는 제도까지 경쟁적으로 나오게 됐다”고 토로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복지부와 공정위가 접근하는 방식과 적용 규정은 엄밀히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각기 합법칙성에 따라 제도를 운용할 뿐 아니라 리베이트를 일소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유의미성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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