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3 03:07:05 기준
  • 규제
  • AI
  • #데일리팜
  • 약국 약사
  • 인수
  • 허가
  • #수가
  • 의약품
  • GC
  • #제품

공정위 "리베이트 신고포상제, 4월 시행"

  • 박철민
  • 2010-03-10 17:35:45
  • 제조업감시과 정진욱 과장 "병원 기부금 조사, 조만간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리베이트 신고포상제를 이르면 오는 4월에 개정 규약과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제조업감시과 정진욱 과장은 10일 데일리팜 미래포럼에서 '제약산업과 공정거래정책'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정 과장은 "현재 신고포상제는 카르텔 등 5개 행위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다"며 "부당고객유인행위, 즉 리베이트를 추가하도록 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해 이르면 4월 적어도 상반기 중에는 시행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정위의 올해 조사계획을 소개했다. 현재 진행중인 제약사 대상 3차 조사를 연내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이다.

정 과장은 "신고가 들어온 것을 제외하면, 직권으로 조사하고 있는 제약사 대상 3차조사는 조사를 마치고 심사중이다"며 "빠르면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받는 쪽에 대한 공정위 차원의 처벌이 조만간 처음으로 이뤄진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제약사 뿐만 아니라 받는 쪽에 대해서도 조사할 필요가 있어 2008년에 수도권 8개 대형병원을 조사해 지난해 9월에 선택진료 부분에 대해 시정조치했다"며 "특히 기부금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조치·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제약산업 전반에 대해서는 제네릭 시장 진입 방해 등 특허권자의 지적재산권 남용 등을 올해 중점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과장은 "퍼스트 제네릭 출시가격을 낮게 신청해 경쟁사를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중심이 옮겨갈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또한 정 과장은 "EU나 미국 등의 경쟁당국은 이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고 열정을 바치고 있어, 공정위에서도 지재권 남용행위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정경쟁규약의 위반 사례도 소개됐다.

물품 제공행위에 있어서는 제공되는 제품이 고가냐 저가냐에 따라 나뉘고, 이용주체가 환자냐 의료인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 과장은 "물품 제공행위의 경우, TV나 컴퓨터 및 의료기기 등 고가의 제품은 의사 개인에게 사적 편일을 제공한 것으로써 부당 고객 유인행위"라며 "연간 30만원의 소액 물품 제공은 문제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정 과장은 "미국의 경우 청진기 제공을 금지하고 잇으나, 개정 규약에서는 의료인 개인적인 용도의 물품으로 보지 않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기부 행위에 대해서 그는 "의료기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토지매입·시설 증개축 등에 대한 기부의 경우, 제약사를 상대로 한 병원의 압력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불허하는 것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정경쟁규약에서 규율하는 것은 거래행위로써,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규약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이 안내됐다.

복지부가 승인한 자율협약과 공정위의 공정경쟁규약의 차이점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갔다.

정 과장은 "사회적 의례행위의 경우 이번 개정 규약에서는 명절 때 제공하는 부분을 금지시켰다"며 "복지부와 상충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쪽 부분은 선진화돼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제약협회를 통해 올 4월 이전에 제공행위별 허용한도 등 규약 하위규정을 차질없이 마련해 이 같은 규약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