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속아 술 판매한 소상공인 행정처분 면제"
- 이혜경
- 2024-02-14 10:28: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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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식약처, 여가부 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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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와 중기부는 긴밀하게 협의,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음식점에서 청소년 대상 주류 제공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했다.
지자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업자가 CCTV 또는 제3자의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시 처분기준도 대폭 완화(영업정지 2개월→7일)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다만, 법령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심의가 의결되면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우선 시행한다.
중기부는 주류 제공 이외에도 담배, 숙박 분야 등 유사 행정처분을 포함하여, 여성가족부, 식약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광역지자체의 행정처분 담당관들을 포함한 실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민생토론회 현장에 참석한 소상공인은 이러한 정부의 방침 및 조치에 대해 "수십년간 소상공인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었던 고질적인 규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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