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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장관 "이달중 쌍벌죄 법안심사 추진"

  • 박철민
  • 2010-03-05 12:10:01
  • "병원·제약에 강도높은 처벌로 이면계약 없을 것"

복지부 전재희 장관이 3월에 쌍벌죄 법안에 대한 법안심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재희 장관은 5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대한 소개와 쌍벌죄 법안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전 장관은 "복지부는 쌍벌죄 도입을 3월이라도 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열어서 조기에 도입을 하는 것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기 중이 아닌 3월에 법안심사소위원회라도 열어 쌍벌죄 법안 통과에 가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 장관은 요양기관과 제약사 간의 이면 계약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처벌이 예고돼 있어 우려에 불과하다고 단언했다.

전 장관은 "어떤 의료기관이 특별히 이면 계약을 해서 비싼 가격으로 약을 사게 되면, 복지부는 그 기관을 엄정 조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전 장관은 "이면계약이 발각되면 해당 약값의 20%가 내려가고, 두 번째 발각되면 그 약은 보험에 쓸 수 없게 돼 있다"며 "그렇게 되면 의료기관도 강한 제재를 받기 때문에 (이면계약은) 하나의 우려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이번달 셋째주에 법안소위를 열기로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확정된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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