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약 판매금지, 실효성 없다" 한목소리
- 이탁순
- 2010-02-26 11: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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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남용 줄이는 데 초점 맞춰야…근본적 대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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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마다 부작용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환자에 대한 유익성이 더 크다는 해석이다. 식약청도 판매금지같은 단편적인 조치로 비만약으로 인한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는 판단이다.
2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비만치료제 안전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국내 비만인구 현황과 이에 대한 비만치료제 효과, 비만치료제 부작용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신형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부회장은 "식약청이 내린 안전성 서한 등 조치는 자율규제라는 미명하에 의약사에 책임을 전가하는 꼴"이라며 "근본적 대응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자에 대한 부작용 정보 전달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은 패널토론에서도 이어졌다. 박태균 중앙일보 기자는 "식약청이 안전성 서한을 보내 조치한다지만 의약사가 모두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며 "소비자 스스로 조심하게끔 위험을 강조한 블랙박스 라벨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무영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과장은 "비만치료제 연구용역 결과 등을 보면 실제 비만환자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처방받는 환자가 더 많은 게 현실"이라며 "이런 현실로 존재하고 있는 수요부분을 판매금지 등 단편적인 조치로 부작용이 모두 차단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 과장은 "시부투라민을 퇴출시키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등 더 높은 관리가 요구되는 의약품 소비가 늘어나는 등 풍선효과 우려도 존재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 규율 만으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 소비자의 의견을 모아 공동영역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3월 스카우트 최종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이뤄진 토론회이다보니 즉각적인 조치보다는 장기적인 관리방안에 초점을 맞추면서 토론이 진행됐다.
강재헌 이사는 "시부트라민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가 필요한데, 국내에는 현재 자료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보다 앞서 결론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결론을 내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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