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대 특허분쟁 '헵세라' 무효심판 개시
- 최은택
- 2010-02-22 06:46: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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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약품 첫 심판청구…다른 제약사들 가세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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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대 특허분쟁 이슈로 부각될 만성B형 간염치료제 ‘ 헵세라’ 특허등록 무효심판이 개시됐다.
제일약품은 ‘뉴클레오티드 동족체 조성물’(헵세라)에 대한 무효확인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지난 16일 제출했다.
‘헵세라’는 국내에 물질특허가 등재되지 않아 제네릭 개발사들은 그동안 PMS 기간이 만료되기만을 기다려오다가, 이달 기간이 만료되자마자 제일약품이 선발로 무효소송에 착수한 것이다.
따라서 ‘헵세라’ 원료개발에 관심이 있는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속속 후속 심판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GSK가 판매하는 이 제품은 지난해 436억원어치가 보험청구됐다.
조성물 특허권자는 길리어드사로 특허기간은 2018년 7월23일까지다.
한편 최근 식약청이 발표한 2009년 생동시험 승인현황에 따르면 '헵세라' 제네릭은 무려 54개 품목의 시험계획서가 제출돼 시험승인을 받았다.
제품 허가와 출시가 본격화될 경우 이들 제네릭들은 400억대 시장을 두고 각축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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