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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허위청구 과징금 10배 상향조정 적정"

  • 박철민
  • 2010-02-19 12:27:00
  •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현지조사 거부법안에는 반대

현행 허위·부당청구 금액의 5배 이하를 부과하도록 한 과징금 조항의 개정에 대해 국회가 논의를 시작한다.

발의된 안건은 허위청구의 경우 최대 10배이고, 부당청구의 경우에는 부당금액의 2배까지만 부과하고 업무정지를 면하게 하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과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공개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허위청구의 건수와 금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로 허위청구에 대해 과징금을 10배로 상향 조정하는 배 의원의 개정안을 지지했다.

또한 고의성이 없는 부당청구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전 의원의 개정안과 같이 2배 이하로 낮춘다면 건보재정에 악영향이 우려돼 3배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실도 유사한 의견을 냈다. 부당청구에 대한 2배 과징금은 너무 낮고, 허위 청구에 대한 10배 과징금은 적정하다는 지적이다.

전문위원실은 "과징금을 2배로 낮추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기관보다 상대적으로 이익을 얻게 된다"며 "개정안의 것보다 과징금의 액수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고, 허위청구는 강력한 예방·제재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의료인 등을 폭행해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요양기관이 복지부의 현지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전현희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이 개정안이 형법과 달리 반의사불벌 조항이 아니므로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조사거부 조항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조사& 8228;검사에 불응하는 등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전문위원실도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보고와 업무검사 등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자 한다면, 어떤 경우에 거부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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