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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난동 방지법, 1년만에 국회 심의

  • 박철민
  • 2010-02-17 12:00:52
  • 복지위 법안소위, 임두성 의료법 등 61건 법안심사

의료기관 또는 응급실에서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환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는 법안이 1년 3개월만에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의료법 등 61건의 법안을 심의한다.

안건 가운데 임두성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난동을 방지하는 법안으로 지난 2008년 11월 발의된 이후 처음 법안심사에 착수하는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누구든지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해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료행위를 방해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의료법 12조에 삽입돼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그런데 의료사고분쟁법 논의 당시 국회에서는 '난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처벌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 바 있어 논의에 신중을 기할 전망이다.

또한 오늘 법안소위에서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을 신청할 수 있는 환자의 권리 등을 병의원 내에 게시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한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의 의료법도 함께 포함됐다.

하지만 이 같은 의료법들이 이번 2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국회 관계자는 "이번 의료법의 가장 큰 쟁점은 박주선 의원이 발의한 침사에게 구사의 업무를 허용하는 법안이다"며 "이 법이 먼저 논의돼야 다른 법안도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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