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쌍벌제 등 약가유통 개혁 일사천리
- 박철민
- 2010-02-17 06: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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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법 3월초 입법예고…국회에 입법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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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저가구매제 추진 일정과 전망
7개월간 운영된 복지부 약가유통 선진화 TF가 결국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추진을 16일 확정했다.
그동안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던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한 차례 발표가 연기됐을 때와 똑같은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를 공식화했다.
다만 시행시기가 7월에서 10월로 미뤄지고, 국내 생산 바이오시밀러가 오리지널 약가의 80%에서 76%로 바뀐 것이 변화의 전부였다.

하지만 설 연휴 직전에 있었던 제약협회 회장단의 총 사퇴에 응수라도 하듯,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발표가 이뤄졌다는 점은 더 이상 제약업계가 논의의 파트너가 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저가구매제 및 하위 고시 모두 '10월 시행'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기 위한 복지부의 행보는 앞으로도 거침이 없을 전망이다.
전재희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당정협의를 벌였다. 참석자에 따르면 여당 의원들도 저가구매제 도입에 대해 의견이 둘로 갈렸으나, 대통령이 직접 승인한 사안에 대해 끝까지 반대하지는 못했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대상으로 오는 19일 2010년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투명화 방안은 이날 국회에 정식으로 보고된다.
저가구매제는 대통령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실시된다. 복지부는 현재 관련 법안을 모두 마련한 상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은 대부분 검토를 마쳤다"며 "시행령과 고시 등은 오는 3월 초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시행령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입법예고 20일을 거쳐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그러나 제약업계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는 이는 거의 없다.
이미 청와대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제약협회의 탄원서가 접수됐지만 별다른 답이 없는 상황이다.
이후 복지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를 거친 개정안은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는다. 주요 규제로 평가되면 평균 3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법제처에서 개정안에 대한 자구 심사를 받고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공포하게 된다. 복지부는 10월 전에 공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쌍벌제를 제외한 그 나머지는 모두 고시 개정 사안이다. 가령 R&D 수준이 높은 제약사에 대한 약가인하율 차등적용 또는 미국·EU·일본 등 선진국 품목허가 제품에 대한 5년간 한시적 약가우대 방안 등이 포함된다.
다만 리베이트 신고에 대한 포상금 3억원 지급에 대한 조항은 최영희 의원의 의료법과 약사법 등에서 그 절차와 방법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함에 따라 시행규칙에 반영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하는 고시 등도 모두 시행시기를 10월로 맞출 계획"이라며 "필요한 부분은 있다면 먼저 시행되는 것도 있겠지만 10월 시행이 기본이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쌍벌제 추진 의지 변함없다"…국회 파행시 저가구매제 선시행 가능

당정협의에 참석한 국회 관계자는 "전 장관이 쌍벌제와 저가구매제가 반드시 같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며 "오히려 10월 이전에 쌍벌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시행시기를 앞당겨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날 복지부 브리핑에서 임종규 국장은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쌍벌제도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쌍벌제가 선행돼야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정착된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임 국장의 발언은 전 장관의 입장과 일견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결국 저가구매제를 먼저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지적이다.
즉 국회가 법안 통과를 미뤄 쌍벌제 법안이 기약없이 계류되는 상태가 지속되면, 이와 별개로 저가구매제는 계획대로 10월에 시행된다.
만일 국회 파행 등으로 법안처리가 어려울 경우, 저가구매만이 먼저 시행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그 동안 리베이트 법안의 처리를 국회에 요구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중점 처리법안으로 꾸준히 법안통과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임 국장은 "복지부가 2월, 4월, 6월 국회가 열릴 때마다 쌍벌죄 법안은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첫 구매가 신고 '기획조사' 예고
저가구매제가 10월부터 시행되면 요양기관에서는 10월부터 12월까지의 3개월 간의 의약품 구매가를 가중평균해 2010년 1월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된 가격은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적용돼, 요양기관에서는 신고된 가격으로 청구를 실시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구매 가중평균가를 4월에 신고하고, 5월부터 7월까지 이 가격으로 청구한다. 각각 3개월간 이뤄지는 구매가 산정기간과 청구기간이 4개월의 간격을 두고 반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기가 반복되면 복지부는 2010년 1월과 4월 및 7월과 10월에 신고된 가격을 토대로 연말에 상한가 인하를 고시하게 된다.
신고와 청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실제 구매한 가격과 달리 청구된 경우에는 현지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특히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신고가 이뤄지는 내년 1월에 보험상한가대로 청구한 병의원과 약국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기획조사가 실시될 전망이다.
한편 ▲오리지널·제네릭 동일가 적용 ▲선별등재 이전 품목 일괄인하 ▲품목별 가중평균 인하 ▲요양기관별 약가 인하 등은 추후 논의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앞으로 모니터링해서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을 경우 이 같은 제도들을 2년 내에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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