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쓰려 못먹겠다"…조제약 환불요구 빈발
- 강신국
- 2010-02-11 1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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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가, 환자소란에 골치…복지부 유권해석 "환불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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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환자들이 조제약을 2~3일치 복용한 뒤 효과가 없다거나, 속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가정내 불용의약품 수거사업을 오해한 환자들이 많아져 조제약 환불 요구가 늘었다는 것이다.
경기 수원의 P약사는 "일주일치 처방약을 2회 복용한 뒤 속이 쓰려 못먹겠다며 환불을 요구해 와 골치를 썩었다"며 "일주일에 한 건 정조는 조제약, 일반약 환불요구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서울 강남의 C약사는 "가정내 불용약 수거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이뤄지면서 먹다 남은 약을 돈으로 환불해달라는 환자도 많다"면서 "약사회 차원에서 조제된 의약품은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 유권해석을 보면 조제약 환불은 불가능하다.
즉 의약품의 경우 정상적인 처방 및 조제,투약이라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발현될 수 있으므로 부작용이 발현됐다해도 잔여의약품을 반납처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진료 및 투약 등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경부약사회는 지난 2005년 포스터를 별도로 제작해 약국에 배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약국 내에 포스터가 부착돼 있다면 환자를 설득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다.
<주요내용> - 의약분업 시행이전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게 투약한 의약품에 대하여 부작용의 발현, 복용불편 등의 사유로 환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잔여의약품을 반납 처리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음 - 그러나, 의약품은 그 특성상 보관 및 관리가 엄격하여야 하며, 여타의 오염에 의하여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일단 조제,투약된 의약품을 반납 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 의약품의 경우 정상적인 처방 및 조제,투약이라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발현될 수 있으므로 부작용이 발현되었다하여 잔여의약품을 반납처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진료 및 투약 등을 저해함 - 따라서, 요양기관에서는 여타의 이유로 환자가 복용중인 의약품을 반납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거나, 이를 보험으로 정산처리해서는 않됨.
조제약 환불관련 복지부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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