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변경사항 보고 온라인으로도 가능
- 이탁순
- 2010-01-27 11: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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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연차보고 온라인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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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경미한 변경사항은 연차보고로 전환된 가운데 식약청은 온라인으로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1월부터 △공정서에 수재된 제제의 명칭 변경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용기·포장의 변경 △제조원의 소재지 변경 △쉬운용어 변경 등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은 허가(신고)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일괄 제출토록 개선했다.
이에 허가품목은 본청에, 신고품목은 지방청에 제출하고, 기쁘다 홈페이지(ezdrug.kfda.go.kr)를 통한 온라인제출도 가능하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온라인 제출의 경우 1월 27월 ~2월 15일간 시범운영 예정이며 세부 보고방법은 기쁘다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식약청은 이번 의약품등 허가사항의 연차보고제 도입으로 변경발생시에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므로 고객 편의를 제고하고 비용부담 감소로 민원만족도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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