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4월발 국회 제출
- 박철민
- 2010-01-26 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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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2010년도 정부입법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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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허용을 내용으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4월30일까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올해 입법게획을 각 부처로부터 취합해 '2010년도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해 26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원격의료 확대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오는 4월30일까지 국회에 제출되는 것으로 계획됐다.
다만 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원격의료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은 국회에서 재현될 전망이다.
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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