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MSD-쉐링푸라우, '희망퇴직' 동시 시행
- 최은택
- 2010-01-22 12:02:3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8일까지 신청접수…보상금 근속연수에 1.5~2배 규모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지난해 본사간 M&A가 시행됐던 한국MSD와 쉐링푸라우코리아가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동시 시행중이다.
법인통합전에 일정규모의 인력을 정리하겠다는 셈법.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최근 ERP(Early Retirement Program)를 진행키로 하고 관련 보상내용을 직원들에 안내했다.
정책시행은 특정부서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렸다. 신청기간은 양사 모두 오는 28일까지다.
ERP 보상금은 한국MSD의 경우 근속연수에 2를 곱하고, 여기다 1~4개월을 더 추가해 산정키로 했다. 쉐링푸라우는 근속연수에 1.5를 곱한 뒤 6개월치 임금을 더 지급한다.
이 같은 양사의 정책은 최근 ERP를 시행한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한국와이어스와 격차가 있어 직원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
실제 사노피와 와이어스는 근속연수에 2를 곱한 뒤 추가로 각각 8개월과 10개월치 임금을 더 보상해줬다.
업계 관계자는 “일류기업이라고 자부하던 MSD가 ERP에서는 하류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사노피나 와이어스 수준의 보상을 기대했던 양사 직원들 상당수가 불만을 품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와이어스 희망퇴직, 최대 48개월치 임금보상
2009-12-30 06:46
-
다국적제약 M&A 러시…올해만 7건 빅딜
2009-04-22 06:4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2이부프로펜-파마브롬-산화마그네슘 시럽제 최초 허가
- 3살생물 규제 본격화…GMP 제약공장 소독제 교체 부담
- 4삼성 출신 바이오벤처 줄줄이 IPO 진출…성공 DNA 탑재
- 5온코닉 "자큐보, 심혈관계 치료제 4종과 약물상호작용 없어"
- 6HLB "간암 신약 CRL 중대 사유 해소"
- 7임신중지약 온라인 불법 유통 5년간 3189건 적발
- 8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 지정…조제료 30% 가산 적용
- 9"자동차 보험, 의과 전체가 한방병원 하나에 밀릴 판"
- 10알리코제약, '쿨비즈' 2년 연속 시행…폭염 대응 근무환경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