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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개 성분 일반약 비급여 전환대상서 제외

  • 박철민
  • 2010-01-13 06:59:14
  • 요약
  • 복지부 "WHO 필수약·퇴장방지 등은 계속 급여"

타이레놀과 아스피린 등 WHO 필수의약품 28개, 퇴장방지의약품 23개 등 총 54개 성분·용량의 일반약은 비급여로 전환되지 않는다.

12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진료상 꼭 필요한 타이레놀 등 필수약제에 대한 비급여 전환은 실시되지 않는다.

인류의 일차적인 의료보장을 위해 필요한 의약품으로서 유병률과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근거, 비용효과성을 기준으로 WHO가 선정한 'WHO 필수의약품'은 급여가 유지된다.

현황을 보면 한국얀센 '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WHO 필수의약품으로서 보험이 계속 적용된다.

또한 아스피린 성분의 바이엘 '아스피린프로텍트정100mg'과 보령제약 '보령아스트릭스캡슐81mg'은 WHO 필수의약품에 해당되고, '바이엘아스피린정'은 퇴장방지의약품에도 포함됐다.

이부프로펜 성분도 비급여 전환되지 않는다. 대웅제약의 ' 이지엔6애니연질캡슐'과 삼일제약 '부루펜정' 등이 이에 속했다.

바이엘의 '카네스텐'(성분명: clotrimazole)과 한국스티펠의 '락티케어'(hydrocortisone), 베링거인겔하임 '아트로벤트'(silver sulfadiazine) 등도 WHO 필수의약품에 포함된 약제이다.

또 베링거의 '둘코락스좌약'(bisacodyl)과 '비졸본정'(bromhexine HCl), '부스코판당의정'(hyoscine butylbromide) 등은 퇴장방지의약품으로서 비급여 전환 대상이 아니다.

일동제약 '엘칸'(carnitine) 등은 대체약제가 없어 허가초과 상병에도 급여되는 약제로서 일반약 비급여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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