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 방지조치에 공동생동 허용 '기지개'
- 이탁순
- 2010-01-06 12: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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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제약 "늦출 이유 없다"…식약청, 유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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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생동 최우선 걸림돌, 약가 알박기 해소"
지난달 31일 복지부가 동시에 신청하는 퍼스트제네릭을 개수에 비례해 약가를 산정하는 '신의료기술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현재 표류 중인 공동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하 생동) 도입에도 탄력이 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 안에 따르면, 동시에 5개 선발 제네릭 제품이 보험등재를 신청하면 종전과 같은 오리지널의 68% 가격을 받을 수 있지만, 6개부터는 66%, 7개 65%, 8개 62%, 10개 58%, 15개는 48% 밖에 약가를 받지 못한다.
이는 같은달 약가신청이 접수되면 갯수에 상관없이 약가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현 기준이 등재순서에 따라 약가를 달리한다는 최초 약가제도 취지를 훼손한다는 이유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 개정안이 적용되면, 높은 약가를 받기 위해 업체들이 담합해 동시에 생동성시험을 진행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른바 '약가 알박기'를 위한 공동 생동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약가 알박기는 공동 생동을 시행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원래는 지난해 7월 시행됐어야 할 공동 생동 규정은 의료계와 일부 상위사를 중심으로 반대표가 쏟아지면서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 중에 있다.
특히, 공동 생동이 허용되면 퍼스트제네릭 지위를 얻기 위해 많은 업체들이 공동 생동에 참여해 자칫 시장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일부 상위사들을 중심으로 분명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소업체들은 공동 생동이 현재 1억원대로 치솟은 생동비용을 절약하고, 위탁 생산을 더 활성화할 수 있다며 빠른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식약청은 올해 11월까지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2개사 이내로 제한하는 공동생동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 국무총리실에서 기간을 앞당겨 시행하라는 권고에 따라 식약청은 올 6월까지는 반드시 공동생동을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상위 업체들이 문제점으로 꼽는 ' 약가 알박기' 행태가 복지부 안으로 수그러든다면 공동 생동 허용을 더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각 이해당사자들끼리 합의가 되지 않은 사안이라 식약청은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4일 식약청 관계자는 "제네릭 약가에 대한 복지부의 세부적인 운영방침이 나오면 공동 생동 허용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공동 생동 규정이 약가 알바기 등 시장질서 교란뿐만 아니라 제네릭 범람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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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 제네릭 약가 '알박기' 불이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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