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신청시 모든 밸리데이션 제출…1월부터
- 이탁순
- 2009-12-31 06:27:1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기허가품목도 3개로트 예측적 밸리데이션 실시해야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또한, 원료를 직접 수입해 완제품으로 제조하는 업소는 원자재 제조업자에 대한 평가보고서(밴더오디트)도 내야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밸리데이션이 전면 의무화되면서 신규 품목을 신청하는 업체들은 더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2007년 사전GMP 평가 도입 이후 공정에 대한 밸리데이션 자료만 내게끔 했지만 2010년 1월 1일부터는 공정 외 다른 부분에 대한 밸리데이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원료의약품 사전 GMP가 의무화되면서, 신규로 품목을 신청하는 완제의약품 제조업소는 원자재 제조업자에 대한 평가보고서(밴더오디트)도 제출해야 한다.
밴더오디트 자료는 자율적으로 현지실사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식약청은 해당 원자재 제조업자 자료로도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밴더오디트 자료 제출이 어려우면 식약청에 돈을 내고 실사를 의뢰해야 한다.
만일 앞서 언급된 자료들을 못내면 식약청은 1개월 이내 자료를 보완해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이 역시 듣지 않으면 허가신청은 무효가 된다.
신규 품목뿐만 아니라 기허가 품목도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식약청은 2010년까지는 기허가품목에 대해 동시적 밸리데이션을 허용했으나, 내년부터는 반드시 예측적 밸리데이션을 실시한 자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3개 제조단위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모두 마친 결과를 갖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로, 기존 1개 단위 완료 후 판매가 가능했던 것보다 훨씬 부담이 갈 전망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그러나 "3년동안 업체들이 예비연습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내년 역시 식약청은 점검과 교육 병행을 통해 사전GMP가 빠른 시일 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2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3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4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5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6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7HLB이노베이션, 그룹 핵심 계열사 부상…오너가 전면 배치
- 8"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9COPD 3제 흡입제 '브레즈트리', 약가협상 돌입
- 10경증환자 감소효과 있었나...상급종병 '환자 이동패턴'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