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법 소위 통과…상임위 의결 앞둬
- 박철민
- 2009-12-28 22:07: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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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처벌 특례 등 갈등 소지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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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안과 의료분쟁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9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8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등 9건을 심의 의결했다.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과 심재철 의원의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및 박은수 의원이 소개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에 관한 청원' 등 3건이 하나의 대안으로 묶인 것이다.
때문에 29일 오전 10시30분 계획에 없던 전체회의가 예정돼 의료사고 및 분쟁법(대안) 등 12건이 의결될 전망이다.
하지만 청원안을 소개한 박 의원이 대안의 형사처벌 특례조항 등에 대한 일부 반대 의견을 제시해 갈등의 불씨는 남겨진 상황이다.
한편 오늘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직영 법인도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약사법 등이 원안대로 국회 복지위에 상정됐고 박근혜 의원이 발의한 제정법인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안'이 수정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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