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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병원감염 발생 미신고땐 300만원 과태료"

  • 박철민
  • 2009-12-23 12:19:22
  • 한나라 안홍준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병원감염이 발생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이를 복지부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의 장에게 병원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가 지워졌다.

병원감염에 대한 보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 조항도 포함됐다.

병원감염의 범위와 진단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개정안은 규정했다.

안홍준 의원은 "피부를 뚫거나 절개해 기구나 장치를 삽입해 시행하는 침습적 시술의 증가와 장기이식 환자와 종양 환자 등과 같은 면역저하 환자의 증가, 고령환자 및 항생제 오남용 증가 등으로 병원감염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병원감염관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병원감염 발생에 대한 보고가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병원감염의 보고가 법적 의무로 규정돼 있지 않아 병원감염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실정이다"면서 "이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병원감염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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