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종업원 등 무자격자 판매 '무혐의' 처리
- 박동준
- 2009-12-19 07: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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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잇단 불기소…"기계적 판매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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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가족이나 종업원에 의해 행해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판정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행위가 적발돼 관할 보건소로부터 고발된 약국들에 대해 검찰이 잇달아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관련자들을 불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지었다.
최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관할 보건소로부터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행위가 적발된 서울 A약국의 종업원 B씨에 대해 판매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약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특히 경찰 수사 과정에서 씨와 해당 약국 약사들이 해당 의약품을 약사가 보관장소에서 꺼내 이를 B씨에게 계산서와 함께 건내준 후 B씨는 약값만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자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돼 사실 관계 확인이 진행됐다.
그 결과 검찰은 약사가 아닌 B씨가 직접 일반약을 보관장소에 꺼내 내방객에게 교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의사실 확인에도 불구하고 약사의 지시 하에 의약품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정황을 파악하고 L씨를 불기소했다.
검찰은 "B씨가 손님에게 판매한 것은 모두 일반약으로 약사들의 진술에 따르면 판매 당시 손님으로부터 약품을 주문받은 것도 약사"라며 "약사가 주문취지를 L씨에게 알려주면서 손님에게 판매하라고 지시한 사정도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결국 약국개설자가 아닌 B씨가 약품을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약사의 명시적 지시 또는 묵시적 지시에 따라 판매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판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적시했다.
서울의 C약국의 역시 약국 역시 올해 중순 개설약사의 부인이 감기약, 두통약 등을 환자들에게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보건소로부터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됐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피의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약품을 판매한 부인에 대해 기소유예, 함께 고발된 C약국에 대해 검찰은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해당 사건에 대해 "남편인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부인이 업무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감기약 등 미리 정해진 일반약을 기계적으로 판매한 것에 불과하다"며 "약사가 약국에 소재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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