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반인 약국투자 허용 절대 불가"
- 강신국
- 2009-12-15 11:38: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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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충환 의약품정책과장, "대자본에 노출되면 부작용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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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김충환 의약품정책과장은 15일 의약부문 전문자격사 공청회에서 KDI의 연구보고서를 이해할 수 없다며 평가 절하했다.
김 과장은 "동네슈퍼서 일반약 취급하면 안전한 관리가 될지 의문"이라며 "약국보다 더 영세한 슈퍼에 일반약을 넘기자는 것은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약국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에 대해 김 과장은 "당번약국을 강화하겠다. 안상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다"며 "복지위 상임위서 논의하고 있고 복지부오 이 법안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과장은 "윤 연구위원이 주장한 고시촌에서의 일반약 낱알 판매는 단속대상이지 이것이 일반약 슈퍼판매의 허용논리는 아니다"고 못박았다.
김 과장은 "이번 연구는 일반약 슈퍼판매 사전 포석에 지나지 않는다"며 "서민적이고 소비자적인지도 않은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과장은 일반인 약국 투자허용에도 반대입장을 내보였다.
김 과장은 "일반인 약국 투자가 허용되면 누가 참여를 하겠느냐며 분명 제약, 도매상 등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과장은 "이같은 외부자본이 들어오면 보건의료의 공공성은 훼손될 것"이라며 "자본이 약국을 개설하면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최근 약국이 참여해 3일 만에 타미플루가 기적으로 다 배포됐다"며 "영리약국이 들어오면 이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김 과장은 "보고서를 작성하지 전 윤 연구위원은 주무과장에게 연락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러지 못해 아쉬웠다"며 "나는 주무과장이다.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이번 KDI의 안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대안"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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