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로 에이즈 감염시 5000만원 위자료
- 박철민
- 2009-12-09 19: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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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수혈부작용 보상규정 제정고시…오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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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판정받는 경우 500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을 제정해 고시하고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를 보면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특정수혈부작용자로 혈액관리위원회에서 판정된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규정됐다.
이와 다르게 혈액원의 과실이 없는 경우의 수혈부작용에 대해서는 에이즈인 경우 5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B형간염의 경우 단순보균자에게는 1500만원을 지급하고 증상이 발현되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3000만원의 위자료가 책정됐다.
C형간염의 경우에도 단순보균자는 2000만원을, 증상발현자에게는 4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고 기타 질병에 대해서는 혈액관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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